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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판매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 손실액 40∼80% 배상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05.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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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기업은행이 판매한 손해 미확정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의 2개 펀드(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런 배상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조위는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분쟁 2건에 대해 각각 원금의 64%와 60% 배상을 결정했는데, 두 건 모두 기업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분조위 측은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며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면서 위험요인, 원금손실 가능성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선정 및 판매 과정의 부실, 공동판매제도(WM센터·영업점)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가 나왔다는 책임도 크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소기업에는 손실액의 64% 배상 결정이 나왔다.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 가입 후 신청자의 자필 기재 사항 일부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임의로 기재하기도 했다. 채권형 저위험 상품(4등급) 만기가 도래해 지점에 내방한 고객에게 판매직원이 고위험 상품(1등급)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 관련 설명을 누락한 건에 대해서는 60%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같이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을 적용해 두 사례에 적용된 기본 배상비율은 30%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글로벌채권펀드는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15%를 각각 가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경우 투자구조 등이 단순하고 상품선정 과정의 부실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분쟁조정위에 안건이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가감 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받는다. 고령투자자, 계약서류 부실, 모니터링콜 부실 등은 가산했고, 투자경험 등은 차감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연기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빠르게 자율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인 고객의 배상비율은 30∼80%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신청인 및 기업은행)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761억원(269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며 "나머지 판매사(은행 2곳·증권사 9곳)에 대해서는 검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금번 배상기준을 참고해 순차적으로 분쟁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 가능하다.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한 뒤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판매사의 사전 동의를 거쳐 열리는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히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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