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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백신접종 직계가족 10명까지 모임…7월부터 실외 노마스크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5.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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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방역대응 조치 및 활동 제한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새달부터는 백신을 1차로 접종한 후 2주가 지나면 최대 10명까지 직계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맞으면 경로당에서 지인들끼리 소모임도 할 수 있다.

아울러 7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통해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기준에서도 제외될 방침이다. 전 국민의 접종률이 70% 수준에 도달할 경우 오는 12월 이후에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조정하는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26일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그래픽=연합뉴스]

이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면역을 형성한 사람들이 일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 7.7% 수준에 머물러 있는 1차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한 혜택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방역 조치는 접종 상황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이뤄진다. 새달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들은 가족 모임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1차 접종자,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기준에서 제외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해도 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역시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된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로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등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우리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을 끝내면 오는 7월부터 방역 조처가 완화될 예정이다. 7월부터는 기존 거리두기 체계 방식에서 벗어나 방역 조처가 완화된 새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된다. 이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들에게는 각종 모임이나 활동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 세부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인 5명 혹은 9명 등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소모임이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종교활동 제한에서도 자유로워진다. 다중이용시설(식당, 카페 등)의 경우 1차 접종자는 실외 시설을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시설 모두 인원을 셀 때 제외한다.

중대본 측은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7월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그대로 착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9월까지 국민 3600만명이 1차 접종을 끝낸다면 마지막 단계인 3차 조정에 들어간다. 정부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감염 취약시설(병원, 요양시설 등)처럼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를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방 접종률이 70% 수준을 달성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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