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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등 8개사 71만대 리콜...G80 전자제어 유압장치 제작결함 발견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5.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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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제네시스 G80과 스포티지 등 현대·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4개 차종 70만대에 설치된 전자제어 유압장치의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제작결함이 발견된 22개 차종 71만여대 차량이 리콜 대상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2개 차종 71만4720대에서 이같은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판매한 제네시스 G80 등 4개 차종 70만583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여기서 문제가 된 HECU는 브레이크장치(ABS), 차체자세제어장치(ESC), 구동력제어장치(TCS)를 통합 제어해 주행 안전성을 유지하는 장치를 뜻한다.

또한 쏠라티(EU) 158대는 승객 좌석의 고정 불량으로 충돌시 승객 좌석이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쏠라티는 지난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석레일 볼트 고정)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G80 등 4개 차종은 오는 31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퓨즈 장착)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에서 수입·판매한 볼트EV 9476대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이 차종은 고전압 배터리 완충 시 잠재적 화재 위험성이 있어 지난해 11월부터 충전율을 90%로 낮추는 임시 시정조치를 시행해 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리콜을 통해 고전압 배터리 점검 후 이상 변화가 있는 배터리는 교체하고 배터리 진단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게 된다.

국토부 측은 국내에서 볼트EV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제작사가 자발적 리콜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시정조치 방법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래버스 158대는 타이어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타이어가 손상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 조치했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마스터 2065대는 연료공급 호스와 실린더 헤드커버가 맞물려 호스에 마모나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새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450 4MATIC 등 5개 차종에서 에어컨 응축수 배수 호스 연결부 조립 불량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갔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E 450 4MATIC 등 5개 차종 1177대는 에어컨 응축수 배수 호스 연결부의 조립 불량으로 응축수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한 각종 전기장치 합선과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리콜이 결정됐다.

GLE 250 4MATIC 등 3개 차종 66대는 후방 사이드 스포일러의 고정 상태가 불량해 차체로부터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벤자 V6 등 2개 차종 546대는 운전석 도어 전기 배선이 짧아 문을 여닫는 동작이 반복될 경우 사이드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이 끊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발생 시 에어백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1000RR 이륜 차종 133대는 실린더헤드 내 로커암 고정용 나사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엔진오일이 새고, 이로 인해 제동 시 미끄러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790 어드벤처 등 2개 이륜 차종 127대는 앞브레이크 레버 복귀 스프링의 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리콜이 결정됐다. 스프링 장력이 부족할 경우 레버 작동 후에도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아 제동 후 재출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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