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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위에 가상자산 관리감독 맡긴다...블록체인산업 육성은 과기부에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5.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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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블록체인 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관부처로 삼는다는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참여자 급증 등에 따라 거래투명성을 높이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으며, 국내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 하에 거래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리감독을 맡는다. 28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라운지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리감독을 맡는다. 28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라운지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참여자 급증 등에 따라 거래투명성을 보다 제고하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행위가 다양한 만큼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가 주관하고,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T/F 산하에 기획재정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반장 기재부 1차관)을 운영해 부처간 쟁점 발생시 논의·조율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전후로 단계를 나눠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 다음달까지로 예정했던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하고,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된다.

정부는 또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해킹 등에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코드월렛(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 비율을 상향하는 등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계획으로 "각 부처가 소관분야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며 "가상자산 시장동향, 제도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하고, 가상자산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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