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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마니커 등 7개 육계업체 담합 제재 착수...제재 여부·수준 판단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5.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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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 마니커 등 닭고기 공급업체의 삼계(삼계탕용 닭고기) 도매가격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림·마니커·체리부로·동우·올품 등 7개 육계 업체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다음달 9일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북 익산시 중앙로에 2019년 입주한 하림지주 본사 사옥. [사진=하림 제공]
전북 익산시 중앙로에 2019년 입주한 하림지주 본사 사옥. [사진=하림 제공]

이들 업체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는 삼계탕용 닭고기의 도매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출고량과 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육계업체의 담합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하림, 동우 등 4개 업체는 지난 2006년 삼계와 도계육(생닭을 도축한 상태) 도매가격에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총 26억67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하림은 지난 2019년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과 닭값을 올리기 위해 종계(씨닭) 생산량을 줄이기로 담합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가 다음달 심의를 통해 7개 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또는 그 이상의 제재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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