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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머금는 담배' 세금 폭탄이 국민건강 저해...위헌소송 준비"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6.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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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세율 조정 및 유해성 저감 외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무연담배 제품에 대한 과도한 과세 기준이 흡연자의 위해 저감 제품으로의 전환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1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머급는 담배'의 세금이 일반 궐련 대비 과도하게 비싸다며, 과도한 과세 기준이 흡연자의 위해 저감 제품으로의 전환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머금는 담배는 2019년 10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가 위험저감 담배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으로 최초 허가한 제품이다. 미국 FDA는 해당 머금는 담배 제품들이 "구강암, 심장병, 폐암, 뇌졸중, 폐기종, 만성기관지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머금는 담배 세율 비교표 [사진=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제공]
머금는 담배 세율 비교표 [사진=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제공]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에 따르면 머금는 담배는 20개비당 세금을 과세하는 궐련과 달리 1그램당 세금을 과세하고 있다. 각종 담배 세금으로 1그램당 약 1,274원이 부과된다. 이를 궐련 20개비와 동일한 최종 소비단위인 머금는 담배 파우치 20개(통상 15g)로 환산하면 세금만 약 1만9000원으로, 궐련에 부과되는 세금 2885원 대비 6.6배가 넘다.

총연합회 측은 "국내 흡연자들은 머금는 담배에 대한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미국 FDA가 유일하게 ‘위험저감’을 인정한 머금는 담배로 전환할 기회가 가로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위해성 경중에 따라 차별적으로 담배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도입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머금는 담배에 궐련대비 6.6배에 달하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돼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총연합회는 "머금는 담배는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무연(無煙)담배로 간접흡연 피해도 전혀 없어 비 흡연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며 "스웨덴 등에서도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머금는 담배로 기존 담배 소비자들을 전환시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머금는 담배를 덜 해로운 제품으로 인정하고 판매하고 있는 일본, 스웨덴 등의 국가와 우리나라의 세금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1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연합회는 "덜 해로운 제품이라면 세금이 더 낮아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궐련보다 더 과도하게 부과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흡연자가 머금는 담배 등 덜 해로운 제품으로의 전환하는 길을 막아, 결국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아이러니한 형국"이라며 "머금는 담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궐련 등 다른 담배 제품과 비교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및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마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세금이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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