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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 3년 줄어 징역 42년...사과문 "죄의 무게 인정"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6.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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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6)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조주빈은 사과문을 통해 "제 죄의 무게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30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미성년자 포함 피해자 상대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징역 40년,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징역 5년 등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따로 진행됐던 두 사건은 2심에서 병합됐다.

재판부는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단체를 조직해 적잖은 수익을 취하고, 영상물을 배포하면서 가담자를 계속 끌어들여 수많은 가해자를 양산했으며 피해자들의 누적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영상이 계속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일벌백계 목소리가 높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주빈은 나체사진과 신상정보를 얻어 피해자를 협박해 복종하게 하고 성적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유포했다. 신상정보까지 공개해 큰 고통을 줬다. 모방범죄의 예방적 차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착취물들이 수많은 참여자들을 통해 배포됐고 앞으로도 무한히 배포될 우려가 있다. 피해자들은 앞으로 다시는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 모두에게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는 변호인을 통해 "시간이 흘렀지만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며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장기간의 수형기간을 통해 교정 개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조주빈 아버지의 노력으로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심에서도 추가 합의가 이뤄졌다"고 조주빈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성인 공범 4명도 일부 감형을 받았다. 공익근무요원 출신 ‘도널드푸틴’ 강모(25)씨에게는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강씨 역시 1심에서 각각 13년과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랄로’ 천모(30)씨는 징역 15년에서 2년 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조주빈의 아버지는 항소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아들의 반성문을 공개했다. 조주빈은 반성문에서 "세상 앞에 내놓은 저의 마음이 다른 목적으로 비쳐 누군가에게 또 한번의 상처가 될까 우려됐다"면서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반성문을 통해 피해 입은 분들께 사과드리며 사회 앞엔 침묵을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미움만 많이 베풀며 살아온 과거가 참 많이 후회된다. 염치없지만 모두가 행복하길 기도하겠다. 모든 분께 정말 미안하다. 박사라는 가면 속에 숨어 한없이 비열했던 과거가 부끄럽다"며 "욕심에 취해 양심을 등진 결과이기에 무엇도 탓할 바 없다. 제 죄의 무게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조주빈의 아버지는 "만들어진 죄"라고 항변했다. 그는 "지금 1·2심을 거쳐서 범죄집단이라는 혐의를 가지고 유죄를 계속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범죄집단은 만들어진 죄지 성관련 범죄처럼 저지른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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