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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공군 성폭력 사건, 철저 조사·엄중 처벌하라"...추가 성범죄 폭로도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6.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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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최근 발생한 공군 내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여성가족부 또한 "사건 처리 과정과 전반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공군 내 또 다른 부대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2일 60개 회원단체와 전국 500만 회원을 대표해 성명서를 배포하고 "한 사람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이번 성추행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 가해자 구속 수사·관련자 엄중 문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 가해자 구속 수사·관련자 엄중 문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협의회는 "(피해자는)동료에게 성범죄를 당하고 세상을 등졌다”며 “바로잡을 기회는 많았지만 군은 피해자의 입막음을 택했다"며 "성추행은 가해 중사가 했지만, 피해자를 죽인 범인은 대한민국 군이라고 얘기한 한 정치인의 발언에 심히 공감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날 여성가족부 또한 철저한 사건조사와 군 조직문화에 대한 현장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가부는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의 방지를 위해 현장 진단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부대 소속 A 중사는 지난 3월 초 회식자리 후 귀가하는 차량에서 상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A 중사는 이후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자발적 요청으로 부대도 옮겼으나 지난달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A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부대가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부대 상관들은 A 중사와 그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며 조직적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전날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의 사망사건의 수사 주체를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관으로 이관했다. 또 군 내 성폭력 피해를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점검하기 위해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를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사죄의 말을 전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 검찰을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켜 투명하게 수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사실은 나도 이 중사와 같은 딸 둘 키우는 아버지다. 딸을 케어한다는 마음으로 낱낱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공군 다른 부대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여군 숙소 침입, 불법 촬영 등이 적발된 공군 군사경찰 소속 부사관에 대한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여군 숙소 침입, 불법 촬영 등이 적발된 공군 군사경찰 소속 부사관에 대한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21년 5월 초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는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군 간부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가해자는 8월 전역이 결정된 군사경찰대 소속 하사이며 공식적인 징계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5~6명에 이른다. 부대가 가해자를 비호하며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진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 상담소장은 "다수의 제보자가 있었고 피해자가 5~6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보자도 전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해 (피해자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의 USB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다량의 불법촬영물을 확보했다"며 "가해자 USB에는 피해 여군들의 이름이 제목으로 들어간 폴더가 있었고 폴더 속에는 불법촬영물이 정리돼 있었다"고 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가해자가 현재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군사경찰 소속이기 때문에 군사경찰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며 구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가해자를 군사경찰에서 방출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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