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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檢조직개편안 공식반대 "정치중립 훼손"...박범계 "법리에 대한 견해차"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6.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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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대검찰청이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의 반대 입장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리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조직개편안 협의를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직접 만날 가능성도 내비쳤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히며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청 형사부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조직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전담부서가 없는 검찰청은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 후 수사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인권보호 강화 등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직접수사를 통제하려는 방안에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검찰의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의 방향과 취지를 이해한다"며 "인권보호관 확대 배치, 수사협력 전담부서 설치, 인권보호부 신설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의 조직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돼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이 있었던 만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됐다. 지금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기관장의 지휘·감독권, 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생과 직결된 범죄 중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는 부분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고, 특정 범죄를 전담해 수사할 수 있는 형사부 전문화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검은 직접수사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장관 승인 부분의 경우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여러 문제가 있는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청 검사들 대부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수사를 통제하는 방안은 조직개편안보다 대검 자체 지침이나 예규로 규정하는 게 타당해 관련 예규를 준비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대검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부산이 부패대응 역량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대검의 반대 입장에 대해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면 취재진을 만나 "상당히 세더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리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조직개편안 협의를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직접 만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김 총장을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황을) 봐야죠"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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