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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등 서방제재에 보복 가능토록 근거법안 통과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6.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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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중국 최고 입법기구가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국 기업에는 서방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강제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에는 중국이 제재하는 단체와 관계 맺지 않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양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의를 열어 ‘반외국 제재법’ 등을 표결 처리했다고 관영매체 중국중앙(CC)TV가 10일 보도했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해당 법은 미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를 빌미로 이 지역 면화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의 부품 수입을 제한하는 등 중국에 대한 제재 강화에 따른 대응조치다.

AFP통신에 따르면 반외국 제재법에는 중국이 서방 제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와 관련해 '중국 기업이나 관리들을 상대로 한 외국의 제재에 충실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거부, 추방, 자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중국 상무부에서 지난해 9월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관련 규정을 발표했고, 올해 1월에는 부당한 외국 제재에 따르지 않는 상무부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 끝에 법적 기반까지 만들었다. 이 법은 외국의 확대관할권에 반대하고 제재·간섭 성격을 띠며,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고 신화통신은 설명했다.

전인대 상무위 법제위원회 대변인은 입법 배경을 설명하면서 일부 서방국가가 정치적 필요와 이데올로기 편견에 따라 신장·홍콩 문제 등으로 중국을 음해하고 압박했고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반외국 제재법을 이용해 자국 기업에는 서방 제재를 따르지 않게 하고, 중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기업에는 중국이 제재하는 단체와 관계하지 않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했다. 이에 각 기업이 서방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등 서방과 문제가 발생하고, 제재를 이행하면 중국의 압력을 받는 등 입장이 곤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반외국 제재법은 중국이 서방국가와의 협상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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