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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판매 책임 부실 사모펀드 100% 보상...고객 신뢰회복 최우선

  • Editor. 곽호성 기자
  • 입력 2021.06.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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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부실 사모펀드로 판매책임 논란이 생긴 상품에 대해 전향적 보상기준을 만들고 해당 상품에 투자한 고객 투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1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판매책임 소재가 있는 부실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상기준에 따라 상품 가입 고객 전원에게 투자 원금 대비 100%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에서 팔린 사모펀드 가운데 이번에 전액 보상이 결정된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 10개다. 

기자회견 중인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사진=유튜브 기자회견 캡처]
기자회견 중인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사진=유튜브 기자회견 캡처]

이들 펀드의 전체 판매액은 806계좌 약 1584억원이다. 과거에 일부 상품이 전액 또는 부분 보상 진행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한국투자증권이 추가 지급할 보상액은 약 805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일문 사장은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고객 신뢰회복이라는 대명제와 이를 토대로 한 장기적인 영업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위해 한국투자증권은 내부 보상기준을 높였다. 보상여부 판단 항목으로 단순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설명서 상 운용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보증 실재성 및 신용도 불일치 △설명서 상 누락 위험 발생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원칙 위반행위 등 최근 사모펀드 사태 주요 발생요소를 집어넣었다. 

더불어 보상 제외 상품 기준도 새로 도입했다. 시장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이나 투자 대상 및 전략에 대한 고지가 분명하게 이뤄지고 정상적 운용된 상품은 보상 대상에서 빠진다.   

보상액 지급은 소비자보호위원회 의결 및 실무 절차 등을 진행한 후 다음달까지 종료할 계획이다. 앞으로 별도로 분쟁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는 일이 생겨도 예전에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하지 않는다. 또 추후 판매 펀드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가 생길 경우 강화된 내부 보상 기준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선제적 보상을 하는 한편으로 문제있는 카운터파티(운용사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자자산 회수 및 구상 노력도 같이 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완전 판매 종식을 위한 영업관행도 혁신한다. 한국투자증권은 불완전 판매 종식을 위해 상품 공급, 판매 관련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고객 중심으로 바꾸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또 상품선정위원회 기능과 책임을 대폭 확대 강화하고, 투자상품 사후관리 전담 조직도 새로 만들어 고객에게 공급한 상품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판매사의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또 상품의 판매 과정에서도 불완전 판매 이슈 근절을 위해 직원 교육과 감사를 확대하며, 위반 시 임직원 인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제도 및 평가‧보상 시스템 개편을 진행해 고객 중심 영업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일문 사장은 “이번 결정은 ‘고객을 향한 바른 생각’ 이라는 우리의 분명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 신뢰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 영업과 투자 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업계 및 금융상품 전반의 신뢰회복을 위한 역할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선제적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을 통해 소중한 고객을 보호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신뢰회복에 미약하나마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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