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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직제개편안 입법예고...'직접수사 장관 승인' 조항 제외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6.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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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검찰 직제개편안을 둘러싼 대검찰청과 신경전 끝에 법무부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건을 철회했다. 또한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고소사건에 대해서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법무부,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논란이 됐던 '법무부 장관 승인' 부분이 빠졌다. 당초 법무부 초안에는 일선 지청에서 직접수사를 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됐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정치적 독립·중립성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법무부와 마찰이 빚어졌다.

논란이 됐던 이 장관으 직접수사 승인 조항이 빠지는 대신 선거·부패·경제·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전담 부서가 없는 일선청의 경우 형사부 가운데 말(末)부 한 곳에서만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검찰총장은 수사단서 확보 과정의 적정성, 검찰수사의 적합성 및 입증자료의 충실성, 사건 내용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 착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이를 승인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6대 범죄 중 경제범죄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부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대검은 일선청 형사부가 직접수사를 못하면 민생과 직결된 범죄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염려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의 직제 변화도 이뤄지게 됐다. 고소사건을 맡아 수사했던 조사부가 사라지고,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등 8개 지검에 인권보호부가 신설된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 처리와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법령위반·수사권 남용 의혹,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통폐합돼 직접수사 사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돼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부산지검에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둘 예정이다. 현재 부산지검에는 반부패수사부 없이 강력범죄형사부만 있는데 대검 요청에 따라 반부패수사 기능을 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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