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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법정 최고금리인하 혜택 기존 차주들에게도 적용

  • Editor. 곽호성 기자
  • 입력 2021.06.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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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기존 거래 차주들도 소외되지 않고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018년 10월 31일 이전 대출받은 차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이하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1일 원칙적으로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정최고금리 인하(올해 7월 7일부터 연 금리 20.0%로 인하)는 소급되지 않고 새 차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업권은 기존 개정된 표준약관 적용 및 자율방안 시행 등을 통해 기존 차주들에 대해서까지 금리인하 혜택을 확대해서 적용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사진=곽호성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사진=곽호성 기자]

이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표준여신거래약관 개정 후 대출 받은 차주는 같은 약관에 따라 20%이하로 자동 인하된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저축은행업계의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통해 약 58만2000명 고객에게 약 2444억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축은행 업계로서는 단기적으로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의 역할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 대한 자금 공급이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정책서민금융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등과 연계한 보증부대출등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대출금리산정체계 개선 등을 통해 채무자별 맞춤 금융지원이 가능토록 노력하는 등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포용적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리부담 완화방안 적용대상인 대출금리 20.0% 초과 차주는 저축은행을 방문하거나 또는 금리를 낮춰달라는 신청을 할 필요없다. 거래 저축은행에서 금리인하 결과를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연락처가 바뀐 차주는 정확한 연락처를 거래 저축은행에 통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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