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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급식몰아주기'라고 2300억 과징금...삼성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 행정소송 제기"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6.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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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회사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들이 구내식당 일감을 몰아줬다는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삼성 그룹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공정위 결정에 삼성전자는 "일방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부당지원 행위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이달 2일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웰스토리 총 매출액에서 이들 4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2019년 기준으로 28.8%였다.

삼성전자 등 4개사는 물량을 몰아준 것에 그치지 않고,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 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조항을 계약에 넣어 웰스토리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같이 급식 물량 몰아주기, 유리한 조건의 계약 등 웰스토리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 것은 미전실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웰스토리(당시 삼성에버랜드)는 최 전 실장의 지시로 2013년 1월 '전자급식개선TF'를 구성, 식재료비 마진 보장 등 계약구조 변경안을 짰고, 그해 2월 계약구조 변경안을 확정한 미전실은 4월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에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가격을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그해 5월에는 계약구조 변경안을 삼성전자 외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에도 적용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미전실이 계열사 구내식당의 대외 개방도 막았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2013년 10월 삼성전자가 웰스토리가 아닌 다른 사업자와 구내식당 일부 물량을 계약하려 시도했으나 석달 뒤 미전실 간부가 전화로 무산시켰다는 것이 드러났다.

웰스토리는 2013~2019년 4개사와 거래를 통해 총 485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게 공정위의 계산인데, 이는 같은 기간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의 39.5% 수준이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계열사들과 거래를 통해 경쟁사업자들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올렸고 이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외부사업장 수주 확대에 나선 것으로 봤다. 

웰스토리의 영업이익은 100%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의 배당금으로 흘러갔는데, 삼성물산이 2015년(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후)부터 2019년까지 웰스토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총 2758억원이다. 이 기간 웰스토리의 당기순이익은 3574억원인데,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책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웰스토리는 단체급식 내부거래를 통해 취득한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배당을 해 총수일가의 캐시카우(핵심 자금조달창구) 역할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은 자진시정 제도인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부당 지원 문제를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뜻을 공정위에 밝혔으나 기각된 바 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는 이날 공정위 제재에 대해 "일방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법정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이라며 "삼성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공정위 보도자료에 언급돼 있어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 미래전략실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을 지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면서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고,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가 웰스토리 관련 자진시정안을 기각했지만, 이와 별개로 앞으로 자발적인 급식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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