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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SKB 상대 '망이용료 소송' 패소…통신업계, 글로벌CP '무임승차 근절' 기대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6.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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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법정으로 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의 '망이용료' 갈등이 1심에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의 패소로 결론났다.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SKB를 상대로 망 운용·증설·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SKB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통신업계는 글로벌 대형 CP(콘텐츠사업자)의 국내 망 '무임승차' 근절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업계와 SKB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외 1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일부 청구는 각하했다.

넷플릭스와 SKB 간 소송은 SKB의 승리로 끝났으나 입장차는 여전하다. [사진=연합뉴스]

◇ 재판부 판결에도 넷플릭스와 SKB 입장차는 여전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체결 여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이며 법원이 나서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인터넷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SKB는 넷플릭스가 OTT를 제공하며 화질별로 차등화된 요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화질을 높일 경우 통신망의 트래픽 소모가 커져 트래픽 관리에 대한 공동 관리 의무가 있으니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넷플릭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SKB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고 넷플릭스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재판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날 판결 후 넷플릭스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2016년 이전부터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업해왔다"며 "하지만 ‘망 이용대가'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과 주장, 그리고 논쟁으로 인해 정작 공동의 소비자 이익 증진과 만족을 위한 논의는 가려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최근 이어졌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CP는 많은 금액을 투자해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소비자는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에 접속하고자 ISP에 요금을 지불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구조상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해 CP는 콘텐츠에 투자하고 제공할 의무가, ISP에게는 소비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원활히 전송할 의무가 있다는 게 넷플릭스의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ISP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개개 이용자들 이외에 CP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고, 오히려, 소비자가 이미 ISP에 지불한 비용을 CP에도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CP가 아닌 ISP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재 전 세계 어느 ISP에도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방식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판결 이후에도, 넷플릭스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국내 ISP와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SKB 측은 "망 품질을 위한 것을 모두 국내 ISP에 전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태도"라며 "ISP로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콘텐츠 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망 중립성의 경우 이용자에 따라 콘텐츠 내용에 차별이 없게 하는 원칙이라며 넷플릭스가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통신업계, 넷플릭스 패소로 해외 거대기업 무임승차 근절 계기 기대

통신업계는 이번 판결이 글로벌 대형 CP의 국내 망 '무임승차' 근절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통신업계는 이번 선고 결과가 국내 시장에 진출한 해외 CP에 망 이용료를 요구할 근거가 될 것이라 여기고 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2018년 국내 진출 이후 가입자 수 급성장으로 트래픽이 폭증한 데 반해 망 증설 비용을 국내 통신사에만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져 왔었다. 

이번 판결은 넷플릭스와 미리 제휴를 맺은 KT, LG유플러스도 추후 재계약시 망 이용료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향후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 국내 시장 진입을 앞둔 해외 CP와 구글 유튜브 등에도 망 이용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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