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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 일상..자정영업에 수도권 2주 이행기간 거쳐 8인모임 확대까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6.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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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새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면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늘어나거나 아예 없어지고, 식당·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연장된다. 다만 첫 2주간은 이행기간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7월1일부터 수도권과 제주에서는 사적모임이 6명까지 허용된다.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8명까지 가능하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지역의 확대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며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1~14일)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행기간 종료 이후에는 수도권 등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이 8명으로 늘고,  1단계 지역은 인원 규제가 없어진다.

사적모임은 '9인 이상 금지'에 따라 8명까지 가능하다.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기 등은 인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집회의 경우에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100인까지 가능하지만 이행 기간에는 49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지역축제나 설명회, 기념식 등 각종 행사는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일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하고 진행하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시행 방안. [사진=중대본 제공]
7월부터 이행단계도 거쳐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먼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다. 서울은 확진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인천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같은 생활권으로 분류됐다. 비수도권 지역은 가장 낮은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됐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선 수도권에선 유흥시설이 다시 문을 열고 식당과 카페 등의 매장 내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유흥시설이나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자정 이후로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헬스장, 유흥주점,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 역시 이용자들이 최소 1m 거리를 두거나 시설면적 4∼8㎡(약 1.2∼2.4평)당 1명꼴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영업 시간에 제한을 두지 찮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방역 완화로 인한 긴장감 저하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는 부분, 국민적 피로감이 존재한다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방역적 긴장도를 너무 이완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신다면 큰 문제 없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이 연착륙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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