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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망' 女중사 유족 "군 수사 기다릴 수 없어…국정조사 불가피"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6.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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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 모 중사 유족이 군 수사결과를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중사의 부모는 28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방부 수사본부(조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의 조사·수사 상황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중사 부친은 국방부가 이번 사건 수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민간 전문가 참여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와 관련해서도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방패막이로만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의 부모가 28일 경기 성남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의 부모가 28일 경기 성남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중사 유족측이 군 수사 관련 입장을 공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자회견에는 이 중사 부친과 모친이 함께 참석했다. 부친은 이 중사의 군번줄을 직접 목에 걸고 나와 취재진에게 보여주면서 "딸의 명예를 지켜달라. 진실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이 중사의 모친은 회견 초반부터 울다가 실신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앞둔 전날 저녁 수도병원에서 유족들과 다시 만나 면담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제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

조사본부는 지난 25일 개최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징계회부하는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형사입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사본부는 위원회 의견을 따라 형사입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 18명이었던 사건 관련 피의자는 19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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