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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처가리스크' 장모 실형에 원칙론 대응..."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7.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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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장모 최모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누누이 강조했듯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권 가도 첫 걸음부터 대형 악재를 만난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의 형평과 원칙을 강조하며 '처가 리스크'에 원칙론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 직후 윤 전 총장은 이같은 입장을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를 막론하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해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켰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면서 2013년 5월부터 2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기소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날 그 형량대로 판결했다.

재판 후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며 ”75세 노인이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즉각 항소하겠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이지만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지 사흘 만에 가족에 대한 첫 검증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검증 공방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부인과 장모의 관계에는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장모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모가) 10원 한 장 받은 것 없다고 하면서 국민 재산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하고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분당·판교 청년 토론배틀' 행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라며 "그분(최 씨)의 과오나 혐의가 (윤 전 총장이) 대선주자가 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들의 판단 잣대가 되지 않을까.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모의 실형 판결이 "윤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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