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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 긴급강화...당분간 접종자 '노마스크' 없던 일, 밤10시부터는 야외금주령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7.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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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는 수도권에선 백신 접종자도 앞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야외에서도 음주할 수 없다. 이런 조치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될 때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요체로 하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서울, 경기, 인천에선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의 80% 이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7월부터는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사람은 야외에서는 '노마스크'가 허용됐다. 하지만 4일 만에 긴급히 내려진 이번 방역조치로 수도권에서는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것은 접종 완료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근 4주간 수도권 코로나19 연령대별 확진자 수(국내 발생)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최근 4주간 수도권 코로나19 연령대별 확진자 수(국내 발생)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질병관리청의 '마스크 방역수칙'을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시설 및 장소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더불어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행위도 금지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페널티를 준다. 개인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 과태료 처분을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한다. 집단감염을 유발하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업소에 대해선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방역현장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합동방역점검단을 만들고 수도권 내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7종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 개인이나 업소 등에 대해선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변이 바이러스 분석률을 현재 15%에서 20% 수준으로 높이고, 수도권은 25%까지 검사를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곳(중수본 1곳, 서울시 2곳)을 더 개소하고 필요할 경우 예비 시설도 문 열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수도권의 검사, 환자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단기인력 874명을 파견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선제검사 확대를 위해 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4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선제검사 확대를 위해 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4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수도권 환자를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수도권 공동상황실을 만들었다. 이곳에서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하고, 병상을 배정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수도권 공동상황실의 인력 확충,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공동상황실의 배정 권한 확대 등을 추진해 병상 대기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도권 병상은 총 9542병상이다. 지난 3일 기준 56.0%가 사용되고 있고 4200병상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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