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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급제동...SH 당혹 "추가동의율 확보" vs 비대위 저항 "사유재산 침탈"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7.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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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공공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며 서울도시주택공사(SH)를 단독 시행자로 지정하는 등 가속도를 붙이던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재개발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당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SH가 연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마치고 시공사 선정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동의율은 이미 기준치를 넘겨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비대위의 주장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SH는 사업 속도를 내기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1명이 연대 서명한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최조홍 비대위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상가 소유주들이 주축이 된 비대위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공공개발을 핑계로 투기 광풍을 조장해 개발 이익을 보려는 일부의 사람들과 서울시, SH공사는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현재 흑석2구역에는 주택 하나를 지분 3개로 쪼개는 등 투기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로 인해 이전투구의 장이 돼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와 SH가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대다수 지주의 재산권 침탈하며 졸속 추진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도시재생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힘을 모아 흑석2구역이 주민들 자체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비대위의 요구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그런데도 서울시와 SH공사는 지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지 않고 무시한 채 흑석2지구의 공공개발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흑석2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일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공사단독시행) 지정동의서와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동작구청에 제출한 바 있다. 추진위는 다음달 12일까지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SH 시행자 지정에 주민대표회의까지 구성되면 사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SH 역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는 대로 협약을 체결한 뒤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SH 관계자는 “연내 시공사 선정을 시작으로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조합원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를 최대한 속도를 내고자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대위 관계자는 이같은 계획에 대해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35조에 의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그런데 추진위는 공공재개발의 근거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적용해 면적요건 없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만으로 SH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흑석2구역 개발지도. [사진=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흑석2구역 개발지도. [사진=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흑석2구역 토지면적 3만1107㎡ 중 4079㎡(13.1%)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결'이란 이름을 내걸고 상가소유주를 몰아내려고 한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흑석2구역은 당초 용적률, 층고 등 인센티브 수준을 두고 주민들과 SH간 이견차가 있었으나, SH가 주민 의견을 수용하는 선에서 갈등이 극적으로 해결된 바 있다. 

SH는 주민설명회에서 정비계획안을 발표하고, 흑석2구역은 용적률 599.9%를 적용받아 지하 5층~지상 49층, 총 1324가구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로 지어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일반분양가는 3.3㎡당 3942만~4224만원선이 될 것이라는 게 지역 부동산업계의 예상이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SH공사가 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공공재개발을 멈추고 토지주, 상가주 등 마을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개발하도록 둬야 한다"고 공공재개발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SH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H 관계자는 "현 상황이 법적으로는 이미 주민 동의율 기준을 넘겨 문제가 없다"면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비대위 측의 주장을 심도 있게 들어보고 추가적으로 동의율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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