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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리심판원 '보좌진 성범죄 의혹' 양향자 제명 결정, 3대 사유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7.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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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양 의원의 사촌이자 지역사무실 회계책임자인 직원 A씨가 여직원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 윤리심판원은 12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보좌진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의원에 대해 이같은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소영 대변인은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제명 결정 이유로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양향자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은 추후 최고위원회 보고와 의원총회 과반수 찬성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 재심 신청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양 의원은 지난달 사건이 불거진 뒤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를 위해 모든 조치를 할 것이며, 저를 포함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저 자신부터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변인은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와의) 분리와 관련해 미흡한 점, 인터뷰를 통해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중점으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명 사유 중 취업 알선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심 위원이 피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와 금일 진술 과정에서 당사자에 들은 내용을 종합해 그런 상황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윤리감찰단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후 양 의원에 대한 조사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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