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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5.1% 오른 9160원...경영계-노동계 반발 '후폭풍'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7.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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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오랜 진통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사수를 주장한 노동계와 동결 혹은 최소 인상 입장을 견지해 온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주휴시간을 포함 월 209시간을 적용해 191만4440원이다. 올해(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 늘어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단순 계산법으로는 5.046%로 5.0%에 해당하지만, 최저임금위는 5.1%로 통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로 안건이 채택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2.9%로 한 자릿수를 기록한 뒤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를 기록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를 76만8천∼355만명으로 추산했는데, 전체 노동자 중 이들의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4.7∼17.4%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를 벗어난 것이라는 평가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 직후 취재진의 최저임금 결정 근거에 관한 질문에 "올해 들어서면서 경제가 수치상으로 상당히 회복되는 기미가 보였고 글로벌 상황을 봐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정상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답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긴 안목에서 보면 글로벌 선진국으로, 당당히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며 "선진국 수준에 맞는 제도와 노동력에 대한 온당한 처우가 함께 따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종안으로 내놓은 3차 수정안은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850원(1.5% 인상)이었다.

이같이 노사 대립 구도가 뚜렷하다 보니 이날 오후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로는 3.6~6.7% 수준이다.

다만 노사 양측 모두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1만원 사수를 주장해온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3.6~6.7%는 도저히 받아들이고 논의할 수 없는 수치로 규정하며,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우롱한 데 대해 매우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 어디에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영됐는지 묻고 싶다"며 "민주노총은 오늘의 분노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반해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장 퇴장 후 사용자위원 입장문을 내고 "오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들은 한계·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그리고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양보안을 제시하는 등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벼랑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향후 금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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