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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고양·화성 구도심 4곳 공공재개발 추진...첫 후보지 선정으로 사업활기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7.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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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광명과 고양, 화성 등 경기도 지역 구도심 4곳에서 공공재개발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총 7380호의 공급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 사업도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까지 서울과 경기도의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총 28곳이 됐고, 직주근접성이 높은 수도권 도심에 3만2000호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광명7구역 위치도. [자료=경기도 제공]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의 공적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핵심 주택 정책이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 기간(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은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20~50%는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된다. 

경기도의 첫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은 △광명 7구역(광명동, 9만3830㎡)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5만8917㎡)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619㎡) 등이다. 

사업 준공 시 공급 가구수는 7380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는 총 7380호 가운데 10~20% 정도 배정될 예정인 임대주택 일부를 활용해 경기도 대표 공공주택 정책인 ‘기본주택’을 700호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에 따른 투기 방지방안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분양권 취득을 위한 투기수요 유입과 급격한 땅값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3곳을 오는 21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광명 7구역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경기도는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GH와 준비단계를 거쳤다. [사진=연합뉴스]

도는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발표일인 16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이후 신축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경기도 측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지분 쪼개기를 막으면서 조합원의 분담금 추가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와 GH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기본주택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후보지를 공모했고, 지역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후 GH는 경기도, 국토부,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시급성, 주민 및 해당 시의 도시계획 방향, 주택공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4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GH는 앞으로도 공공재개발 같은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민들이 직접 재개발을 추진하면 빈번한 분쟁·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공공재개발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또한 용적률 완화로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추가 확보되는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해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문화를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날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세부 내용도 정해졌다. 국토부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주택의 70% 이상이 일반 공공분양으로 나오고,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공공임대가 각각 10~20%의 비율로 공급된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운영방식을 규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을 상대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 도시 규제를 완화해주고 각종 인허가의 통합심의로 속도를 높인다.

이곳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70% 이상은 일반 공공분양 주택으로 공급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전체의 10~20% 비율로 나오며, 공공임대는 역세권 사업에선 15~20%, 나머지 유형에선 10~20% 공급된다.

이 사업을 하면 주거지역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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