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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1심서 징역 25년..."자본시장 공정성 교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7.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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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51)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과 수백억원의 추징 명령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와 이사 윤석호(44)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 외에도 이씨에게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500만원, 윤씨에게 벌금 2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옵티머스에서 운용하는 매출채권펀드를 보면 투자제안서에는 80~95%를 공공기관에 투자했다고 기재됐는데 실제는 펀드 자금이 공공에 투자된 바 없고 사모사채에 발행됐을 뿐"이라며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이자 자본시장 교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2017년 7월 이 사건 펀드사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펀드사기 혐의 외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 판단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3200여명으로부터 약 1조3526억원을 끌어 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법인·단체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를 본 이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42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는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이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어 김 대표에게 4조578억원의 벌금과 1조4329억여원의 추징금을 두 피고인에게는 수조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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