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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 막는 '생활물류법' 시행...택배업 등록제 이어 표준계약서 도입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7.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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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택배·소화물배송대행업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물류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이 시행된다. 택배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고, 라이더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종사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제정된 생활물류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2010년 48.8건에서 2015년 67.9건, 지난해 122.0건으로 증가해왔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물류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업계 종사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생활 물류법을 마련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주요 내용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생활물류서비스법 주요 내용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새롭게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 택배업은 등록제로 전환된다. 오는 10월 27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 역시 우수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고 올해 안에 세부 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종사자를 교육하거나 배달기사의 처우를 고려하는 업체를 인증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생활물류업 종사자의 고강도·장시간 노동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택배기사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 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폭염, 폭설 등 혹서, 혹한기에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한다.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도 마련했다. 표준계약서는 28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 게시된다. 아울러 택배사업자는 법 시행 이후부터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참고한 배송 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규정과 면책규정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도록 했다. 배송 분쟁이 발생할 경우 택배사업자는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국토부는 "새롭게 시행하는 생활물류법에는 소비자 보호는 물론 종사자 처우 개선, 산업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며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보호해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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