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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혈압 등 관리하면 '지원금'…3년간 건강인센티브제 시범 실시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7.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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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부터 3년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건강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자신이 직접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2년 동안 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서 중증·고액이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 때문에 생기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올해 4월 24일 '마포 걷고 싶은 길 10선' 중 하나인 '제6코스 망원 한강길'로 지정된 길을 마포구민과 같이 걷고 있다. 마포구는 걷기 운동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동균 마포구청장(가운데)이 지난 4월 '마포 걷고 싶은 길 10선' 중 하나인 '제6코스 망원 한강길'로 지정된 길을 마포구민과 함께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범 사업은 3년간 전국 24개 지역에서 연간 약 34만명 참여 규모로 진행된다. 시범 사업은 이달부터 3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평가를 거친 다음 본 사업을 진행한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해당지역 내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참여 가능 유형으로는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이 있다.

건강예방형은 만 20∼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가운데 혈압·혈당·체질량지수(BMI)가 '주의' 범위 해당자가 신청할 수 있다. 건강관리형 대상은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자다.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처럼 건강 생활을 하면 모이는 '실천 지원금'과 혈압·혈당·체중 등의 건강 지표가 좋아진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이 있다.

건강예방형 참여자는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개선을 모두 충족시키면 최대 5만원, 건강관리형은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개선을 모두 충족시키면 최대 5만∼6만원을 모을 수 있다. 시범사업 신규 참여자에게는 2000원의 참여 지원금을 준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예방형·건강관리형 참여 대상자를 뽑아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참여 안내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 기간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다. 참여 기간은 참여 승인 날짜부터 1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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