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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상서 피랍 한국 선원 4명, 두달만에 석방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8.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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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상에서 해적에게 납치됐던 한국 선원 4명이 두 달 만에 무사히 풀려났다.

2일 연합뉴스와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다 해적에 납치됐던 한국 선원 4명이 1일 오후 10시께(한국시간) 석방됐다. 기니만은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바다로 서아프리카 국가인 라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토고, 베냉, 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봉 등과 맞닿아있다. 

자유를 찾은 한국 선원들은 대체로 건강이 양호한 상태다. 외교부는 풀려난 선원들이 현지 공관이 준비한 안전 장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행정절차가 끝나고 항공편이 확보되면 바로 출국할 예정이다.

외교부 [사진=연합뉴스]
외교부 [사진=연합뉴스]

한국 선원과 같이 해적에 납치된 제3국 국적 선원 1명도 풀려났다. 현지 한국대사관은 이 선원의 귀환 절차를 도울 계획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5월 20일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 납치됐던 한국 선원 1명과 외국인 선원 4명도 피랍 41일 만인 지난 6월 29일 석방됐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발생했던 두 건의 피랍사건은 모두 해결됐다.

외교부는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랍 우리 국민의 가족과 상황을 수시 공유해 왔으며, 석방된 우리 국민이 신속히 가족과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났던 청해부대 34진은 국민 피랍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본래 작전 장소인 아덴만에서 기니만 해역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납치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정부는 이 해역 내 조업 자제를 당부했다. 고위험해역에 무단 진입하는 선원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는 해적 피해 예방을 위해 기니만 연안국, 국제해사기구(IMO) 등과도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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