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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되는 '변호사 플랫폼' 갈등…소송전까지 번지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8.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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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 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서 변호사 징계 사태가 가시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협은 5일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500여명,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 1440여명(일부 중복)의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로톡 가입 변호사는 지난 3일 기준 2900명에 달한다. 앞으로 실제 징계를 받는 변호사 수는 현재 진정이 접수된 것에 비해 더 늘어날 수 있다. 국내 개업 변호사가 총 2만5000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10% 넘는 변호사가 징계 대상에 오를 수 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거리에 있는 '로톡'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거리에 있는 '로톡'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로톡을 운영하고 있는 로앤컴퍼니는 가입 변호사들이 실제 징계를 받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변호사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변협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 금지'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해 실상은 현행법이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에게 철저히 금지한 변호사 중개업을 온라인이라는 틀에 적용한 것으로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률시장은 공공성이 강력히 요구돼 변호사들은 각종 규제와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자본이 법률시장을 장악해나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이것은 변협이 지난 5월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도록 광고 규정을 바꾸면서 내세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변협의 징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나 법무부의 조치가 나와야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로앤컴퍼니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은 변협의 징계 규정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변호사법상 변협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법무부가 양측의 갈등을 중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변협 총회 결의 사항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광고 규정의 근거인 윤리장전을 취소토록 할 수 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로톡 측에 점검과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지, (변협의 문제 제기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법무과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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