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경심 교수 2심도 징역 4년…"딸 7개 스펙 모두 허위, 입시제도 공정성 훼손"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8.11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똑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다르게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1심과 똑같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결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 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해 이득을 봤는지와 무관하게 증권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의 재산상 손실 위험성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딸 조민 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봤다. 정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로 올려 보조금을 받은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유죄가 유지됐다.

정 교수의 투자 관련 혐의 중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는 1심 판결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1심에서 유죄로 본 전체 금액 중 일부만 유죄가 인정됐다. 나머지는 무죄가 됐다. 1심은 정 교수가 사들인 주식과 실물주권 12만주 중 실물주권 2만주만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주식을 뺀 실물주권 전부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정경심 교수 1,2심 판결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1,2심 판결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이외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지시해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1심과 다르게 유죄가 인정됐다.

당초 구속기소 됐던 정 교수는 1심에서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이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항소심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 관련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