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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6주 이상 업종에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지급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8.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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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됐다.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방역조치 기간 기준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6주,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다.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집합금지 업종은 연 매출에 따라 400만~2000만원을, 6주 미만이면 300만~14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178만명에게 4조2000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같은 세부 기준을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178만명에게 4조2000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같은 세부 기준을 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 금액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상한선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500만원)의 4배 수준이다.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000만원),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나뉘어 지급액이 달라진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기간을 구분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집합금지 업종은 6주를 기준으로 장기·단기로 나눈다.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집합금지 업종은 6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2000만원을, 연 매출 4억원 이상 영업제한 업종은 13주 이상 영업 제한을 받게 되면 900만원이 지급된다.

40만~4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되는 경영위기업종은 277개 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112개) 때보다 165개 증가했다.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등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부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17일부터 받을 수 있다.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 접수가 시작된다. 개시되는 이틀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 홀짝제로 신청한다. 오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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