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아이 바꿔치기·시신은닉 시도' 유죄...구미 3세아 친모, 1심서 징역 8년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8.17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가 맞고 '아이 바꿔치기'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3월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친모인 석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친모인 석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건전한 상식과 가치를 가진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냉정하면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관계도 [그래픽=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관계도 [그래픽=연합뉴스]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숨진 3세 여아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가 각각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석씨가 숨진 여아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석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따라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석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이러한 가운데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등 판결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