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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제주 영리병원 개설취소 부당"...의료영리화 논란 재점화되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8.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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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기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는 승소했다. 법원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영리병원 개설 논란이 되살아날 조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8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진=연합뉴스]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의료법 등을 근거로 녹지병원 개설허가 처분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어 제주도에 2019년 4월 녹지국제병원 측에 통보한 조건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녹지제주는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았고, 제주도는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녹지병원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녹지 측의 승소가 확정될 경우 제주도는 개설허가 처분 취소로 문을 열지 못한 병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번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라 영리병원 개설 논란이 되살아날 조짐이다. 녹지병원은 국내에서 처음 추진된 영리병원이다. 이를 놓고 의료 공공성을 중시하는 이들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중시하는 이들간 대립이 이어졌다.

영리병원 반대 운동을 벌여온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코로나19로 공공의료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번 판결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지병원 개설 여부는 인천과 부산 등 다른 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설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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