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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2주 연장...식당·카페만 1시간 '핀셋 단축' 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8.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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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는 23일부터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낮 시간대 사적 모임이 4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에는 '백신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돼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완료자는 접종을 마치고 면역형성 기간인 14일을 보낸 사람을 뜻한다.

이번 연장 조처의 가장 큰 특징은 식당·카페 영업시간만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핀셋 단축'한 것이다. 새로운 코로나19 방역수칙에 식당과 카페만 포함된 것은 이들 시설이 집단감염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3일부터 2주간 연장된다는 발표가 나온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의 한 음식점에 '거리두기 4단계' 후 영업을 재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3일부터 2주간 연장된다는 발표가 나온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의 한 음식점에 '거리두기 4단계' 후 영업을 재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해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시설에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사우나, 학원 등이 있다“며 ”이 중 식당과 카페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이고 해당 업종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게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런 방역적 취약성을 고려해 식당과 카페에 대해 기존 오후 10시까지였던 영업시간 제한을 1시간 단축하는 강화 조처를 적용하게 됐다"며 "현재 방역상황 자체가 엄중한 시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을 강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적모임과 개인 접촉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유행 양상을 통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1시간 정도 영업시간을 제한했다"고 부연했다.

 거리두기 연장, 달라지는 세부 방역 수칙 [그래픽=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새달 5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키로 했는데,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4단계에서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독서실, 스터디카페홍보관, 학원,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PC방 등이다.

또한 직계가족이라도 모임 인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을 지키면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가족, 친구 등 49명까지만 참석 가능하다.

정부는 2주 전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중단했다가 내주부터는 제한적으로 다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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