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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 능선 넘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지구촌 최초 '수수료 갑질' 제동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8.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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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안전한 결제 방식으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앱 마켓에서 자사의 인앱 결제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한다. 하지만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거래 금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내 관련업계에서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고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자사 결제 수단 강요 및 수수료 징수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 입법화의 9부 능선을 넘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구글 애플 등의 인앱 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았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된 계기는 결국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 사용 명목의 수수료다. 애플 앱스토어는 애초부터 앱 제작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했다. 그동안 자체 외부 결제 시스템을 썼던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기업과 비용 전가를 우려하던 웹툰·웹소설 창작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결제수단을 강제하게 될 경우 국내 관련 산업 매출이 연간 2조3000여억원 줄고 생산 감소 효과는 2조9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글로벌 거대 플랫폼의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거는 세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앱 결제를 둘러싼 논란은 세계적 현상으로 주요국 중 현재까지 ‘구글 갑질 방지법’같은 장치를 입법화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이다.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을 뜻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5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사례가 전 세계적인 규제를 촉진하는데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빅테크 기업 규제를 중심으로 한 반독점법안 5개를 지난 6월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데이비드 시실리니 미국 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이번 규제 법안에 지지를 보냈다.

미국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주와 워싱턴DC는 최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이들은 구글의 30% 수수료 부과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럽 각국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앱 마켓 운영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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