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지어진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대기업·렌터카, 일정비율 친환경차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8.27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내년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장기 주차하는 행위는 충전방해로 보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도 마련됐다.

아울러 대기업과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성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2022년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신축 아파트뿐 아니라 구축 아파트에도 일정 비율의 전기차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공포한 바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 등 개정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개정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인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한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주차면수의 5%(현행 0.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한다.

의무설치로 인정되는 충전시설의 규격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다. 고시개정 과정에서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콘센트, 다채널충전기 등도 의무 충전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지어진 시설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상시설별로 전기차충전시설 설치기한을 정해 충전기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후 1년 내에 선도적으로 충전시설을 완비토록 하고, 아파트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시한을 3년으로 정했다.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개정령안의 경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더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일반에 개방하도록 했다. 충전시설의 위치, 이용 조건, 개방 시간 등의 정보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게 된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충전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하면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한다. 앞으로 단속도 가능해져 충전시설의 이용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차 보급계획. [그래픽=연합뉴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계획. [그래픽=연합뉴스]

개정법에 따라 도입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의 대상 기업도 정해졌다.

공시대상기업집단 2612개사, 차량 보유 대수 3만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대기업·금융사 8개사), 차량 보유 대수 200개 이상인 10여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차량 보유 200대 이상인 26개 시내버스사(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우수물류 인증을 획득했거나 택배사업으로 등록된 70여개 일반화물사업자(직영차량만 해당)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구매목표(비율)는 추후 고시 제정을 거쳐 확정하고 경영 적자 기업에 대해선 구매 목표를 감면하는 규정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구매목표제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벌칙조항은 없다.

개정령안은 친환경차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 관련 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기업의 친환경차 관련 사업에 대해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향후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규제심사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친환경차 구매비율, 충전시설 규격 등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