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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6개월간 작업중지권 2175건 활용...근로자 스스로 안전 지킴이 문화 정착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8.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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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삼성물산이 도입한 건설 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리가 시행 6개월이 흐르면서 정착되고 있다.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 지킴이가 됐다는 평가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난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리'를 도입한 이후 6개월 동안 총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활용됐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 국내외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이 활발하게 보장되고 있다. [사진=삼성물산 제공]

삼성물산은 이를 확대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지난 6개월 간 국내·외 총 84개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175건, 월 평균 360여건이다. 이 가운데 98%(2127건)가 작업중지 요구 후 30분 내 바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아주 사소할 수 있는 문제도 근로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위험 요인을 찾아내 공유하면서 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며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근로자가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작업 중지를 요청한 사례로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추락 관련 안전조치 요구(28%·615건)와 상층부와 동시작업이나 갑작스러운 돌풍에 따른 낙하물 위험(25%·542건) 등의 사례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은 6개월 동안 작업중지권을 시행한 경험을 토대로 근로자가 쉽고 빠르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조치 내용을 즉시 공유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반영된 작업중지권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작업중지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해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자체적으로 편성한 안전강화비 또한 적극 활용해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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