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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보고관 "언론중재법, 표현자유 제한할 수 있어"...국제인권기준에 맞춰 수정 촉구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9.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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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유엔 인권 전문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제기한 사실이 공개됐다.

특히 언론중재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 등 국제인권법상 정부의 책무와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하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달 27일자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014년 6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회의에서 당시 국제개발법기구 사무총장 자격으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엔/연합뉴스]

보고관은 한국도 가입한 ICCPR 19조가 정부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허위정보를 금지한다는 취지만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그런 제한은 ICCPR 19조 3항 및 20조와 밀접하고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CPR 19조 3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제한을 허용한다. 하지만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및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0조는 전쟁을 위한 선전,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금한다.

보고관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허용한 개정안 30조 2항의 모호한 표현이 뉴스 보도, 정부·정치 지도자·공인 비판 등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런 우려는 2022년 3월 대선 기간과 선거를 앞두고 정보 접근과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한 시기에 커진다고 했다.

손해배상 규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보고관은 균형에 맞지 않으며 과도한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한 중요한 토론을 억누를 수 있음을 우려했다.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언론인들이 이 같은 유죄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 취재원을 누설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보고관은 정부가 이 같은 우려를 국회의원들과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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