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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20일만에 집행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9.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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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경찰이 2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위원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자 1차 구속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 15일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6시10분쯤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28분께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정동 경향신문 사옥에 경력을 투입, 오전 6시9분께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집행에는 40개 부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2일 오전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2일 오전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 위원장은 오전 6시 29분께 경찰과 함께 사옥에서 나와 호송차에 탑승하기 전 "10월 총파업 준비 열심히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달 13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 위원장은 영장 발부 후 구인 절차에 불응해왔다. 경찰이 지난달 18일 경향신문사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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