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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시범사업 본격화...집값 10% 보증금으로 10년 거주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9.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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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집값 10% 수준의 낮은 보증금으로 10년 동안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10년 후 미리 확정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는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오는 8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발표의 후속 조치이다.

누구나집 시범사업지구. [그래픽=연합뉴스]

누구나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 수준인 일반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특히 △임대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을 사업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점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앞서 특위는 집값의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고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받는 방식 등을 제시했는데, 당정 협의 결과 집값의 10%를 내고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갖게 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당정은 이날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모 사업자에게 효과적인 주거 서비스를 활용한 수익 창출 방안도 고민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카셰어링, 세탁, 케이터링 등 공유경제를 통한 요식, 의료, 교통, 여가, 교육 등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 이를 임차인에게 환원해 거주비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의도다.

분양전환에 따른 시세차익 공유구조.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이번에 공모한 대상 사업지는 모두 아파트 택지로 △화성능동1A(4만7747㎡·899호) △의왕초평A2(4만5695㎡·951호) △인천검단AA26(6만3511㎡·1366호) △인천검단AA31(3만4482㎡·766호) △인천검단AA27(10만657㎡·1629호) △인천검단AA30(2만876㎡·464호) 등 총 31만2968㎡, 6075가구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세한 공모내용은 오는 8일부터 LH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14일~15일 15:00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 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한다"면서 "이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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