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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능력 갖춘 독신 입양 길 열리나...법무부, 친양자 입양 제도 개정 추진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9.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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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6일 서울고검에서 이같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독신자라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입양제도다. 현행 민법상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그렇다보니 미혼 독신자는 입양을 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6일 서초구 법무부 의정관에서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3차회의에서 논의한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과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6일 서울 서초구 법무부 의정관에서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3차회의에서 논의한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과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3년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관 의견은 합헌이 4명, 위헌이 5명으로 위헌 의견이 더 많았으나, 위헌의결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론이 났다.

법무부 사공일가 TF는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 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또 입양 당시에 양부모가 존재해도 이후 이혼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으며, 현 제도는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독신자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브리핑에서 "부부 공동으로만 입양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삭제해 독신자도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양 허용 판단 근거는 가정법원이 재량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이외에도 기존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개념과는 별도로 민법에 반려동물의 개념을 새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TF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조속히 구체적 법안을 마련하고, 여러 의견을 추가 수렴한 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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