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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안된 부정 묘사로 가맹점주 피해" 세븐일레븐, 드라마 'D.P.'에 법적 대응 시사

  • Editor. 김민주 기자
  • 입력 2021.09.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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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주 기자]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자사 편의점주를 사전 협의 없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한 것과 관련해 드라마 제작사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세븐일레븐 운영사 코리아세븐은 최근 'D.P.' 제작사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넷플릭스 측에 드라마 속 부정적 내용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장면은 해당 드라마 5회차에 나오는 편의점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대화 장면이다.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유통기한 지났다고 바로 치우면 적자 나는 건 니가 메꿀 거야 어?"라며 가슴팍을 치고, "다시 채워놔"라 지시하는 모습이 나온다. 불법 행위를 지시한 것이다. 화면에 나온 배우 모두 세븐일레븐 로고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있다.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세븐일레븐이 '특정 제품 판매 강요'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드라마 ‘D.P.’에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세븐일레븐 측은 해당 내용이 점주와 브랜드 명예·이미지를 훼손,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세븐일레븐은 제작사에 해당 장면에 대한 수정 및 편집을 요청했고, 넷플릭스에도 관련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방송금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부정적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촬영 협조를 일절 하지 않는다"며 "제작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상품 진열하는 장면을 찍겠다고 했고, 부정적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문 등에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세븐일레븐은 통상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 시간을 정해놓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매대에서 뺀다. 점원 실수로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해도 결제 시 정보관리시스템(POS)에서 ‘계산이 불가하다’는 메시지가 뜨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편의점업계 대부분에서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편의점에선 유통기한이 지나 팔지 못하는 식품 등을 통상 ‘폐기’로 지칭한다. 그 중에서도 우유는 유통기한 민감도가 가장 큰 제품으로 꼽힌다. 유통기한을 경과한 폐기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D.P 측이 협의 없이 브랜드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장면을 촬영, 방송하면서 점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작사 측의 대응을 살펴본 뒤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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