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아우디·폭스바겐·피아트 제재...배출가스 불법조작·허위·과장광고 적발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09.08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돼 논란을 일으킨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수입차 제조·판매업체들이 허위·과장광고로도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업체들이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작한 차량을 '적법하게 제작됐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모회사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 아우디 악티엔게젤샤프트 등 아우디·폭스바겐 3개사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8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모회사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 아우디 악티엔게젤샤프트 등 아우디·폭스바겐 3개사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스텔란티스코리아와 FCA이탈리아 등 FCA 2개사에도 동일한 이유로 시정명령과 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들은 폭스바겐, 아우디,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의 브랜드로 유럽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인 유로6에 맞춘 경유차를 국내에 판매했다.

하지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조작해 인증시험 때만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일반 주행 시에는 장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로부터 인증 취소와 15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변환하는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를 극단적 주행환경에서는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작했다.

또한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감소하지만 출력이 떨어지고 연료가 추가로 소비돼 연비가 낮아진다. 업체들은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 주행 시 장치의 성능이 저하되게 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공정위는 논란을 일으킨 업체들이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한 것을 지적했다. 아우디·폭스바겐 3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FCA 2개사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보닛에 이런 문구를 표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 '아우디 매거진'에서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를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 등의 표현을 쓰면서 차량을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들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차량의 구매선택 과정뿐만 아니라 구매 후 차량유지, 중고차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