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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트잇, 캐치패션 고발에 반발..."법 위반 사실 없어 법적 대응 준비 중"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9.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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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가 부정 상품정보 취득과 과장 광고·정보통신망 침해로 머스트잇과 발란·트렌비를 고발한 가운데 머스트잇은 표시 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9일 머스트잇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 상품 정보 취득과 허위 광고 등을 포함한 고발 사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 로고 [사진=머스트잇 제공]
온라인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 로고 [사진=머스트잇 제공]

앞서 스마일벤처스의 법무 대리인 '세움'은 '발란·트렌비·머스트잇 등 3개사의 저작권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침해죄·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머스트잇이 운영하는 부티크 서비스가 정식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상품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판매자 및 판매 경로 등의 판매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머스트잇 측은 "부티크 서비스는 유럽 현지 부티크와의 정식 계약 관계를 통해 확보한 상품만을 판매하며, 상품 및 판매 정보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며 "특히 해당 부티크는 머스트잇이 상품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도 정식 계약 관계를 맺고 있어, 상품 및 판매 정보 활용과 관련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머스트잇은 "모 업체가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도된 강남경찰서에 직접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접수된 어떤 고발장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고발장과 관련된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고발이라고 판단될 시 법무법인을 통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이 밖의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고, 고객의 알 권리와 머스트잇의 명예 회복을 위해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입장은 현재 시점에서 사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이 밖의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고발장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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