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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빅테크에 경고..."위법소지 시정 노력 없으면 엄정대응"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9.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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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금융당국이 빅테크·핀테크 금융플랫폼이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업체와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지침의 취지·내용을 설명하고 업계로부터 보완방안과 애로사항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당국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업계에서 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SK플래닛, 뱅크샐러드, 핀다, 핀크, 한국금융솔루션 등 13개 업체의 실무자가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빅테크·핀테크 금융플랫폼이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노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사진=업다운뉴스 DB]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온라인 채널이 여러 금융상품 판매채널 중 하나이기에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법령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핀테크 업계로부터 들은 질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영향, 다른 업체와의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법소지가 있는데도 자체 시정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일정이 촉박한 규제로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핀테크업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앞서 지난 7일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지침이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안내한 내용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당국은 지난 6월에도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간담회를 열어 지침을 설명하고, 자체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법은 오는 24일 계도기간이 끝나면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가 금융플랫폼을 대상으로 금소법 적용 지침을 제시한 내용에서는 플랫폼의 보험, 카드, 펀드 등 금융상품 비교·견적·추천 서비스가 정보 제공이나 광고가 아니라 중개에 해당하므로 미등록 영업은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금융플랫폼 등 핀테크업계는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게 금소법 계도 기간을 늘리고 핀테크 서비스의 혁신성과 상품의 단순성 등을 고려해 금소법을 기존 금융업권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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