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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 우려 커져"...규제법 필요성 강조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9.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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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조 위원장은 이를 위해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또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였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온라인 거래 사기 피해 건수가 2018년 약 16만1000건에서 지난해 24만500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앱마켓 분과에 있는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법 위반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업체와의 불공정한 거래나 소비자 피해 등을 막기 위해선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약 30여개 국내외 '공룡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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