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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공정위 '판촉비 떠넘기기' 과징금에 "명백히 잘못된 판단" 강력 반발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9.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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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에 판촉 비용을 떠넘긴 LG생활건강에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했다. LG생활건강은 "이는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행정 소송을 통해 당사가 가맹사업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LG생건은 2012년 2월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음에도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 가맹점주에 지급했다며 LG생활건강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더 페이스샵 매장 전경. [사진=LG생활건강 제공]
더 페이스샵 매장 전경. [사진=LG생활건강 제공]

LG생건은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할인 비용 분담 합의서를 체결한 후,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 사이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합의서에는 50% 할인행사의 경우 LG생건과 가맹점주가 7대 3 비율, 50% 미만 할인행사 등에는 5대 5 비율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LG생건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간 중 405일(연평균 약 100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발주 포인트로 분담 비용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LG생활건강이 할인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보고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이 4년간 약 495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판단에 LG생활건강은 즉각 반박했다. 

LG생활건강은 "가맹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과 사전 합의한 기준대로 비용을 정산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과 같이 임의로 정산해 가맹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LG생활건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나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 소송을 통해 당사가 가맹사업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용 분담 예시표. 소비자 가격 2만원 제품을 50% 할인 판매(가맹본부 70%, 가맹점 30% 분담) [그래픽=LG생활건강 제공]
비용 분담 예시표. 소비자 가격 2만원 제품을 50% 할인 판매(가맹본부 70%, 가맹점 30% 분담) [그래픽=LG생활건강 제공]

이어 "LG생활건강은 가맹점 할인행사를 시작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산정 방식으로 할인행사 비용을 정산하고 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충분히 협의했으며 이를 근거로 비용을 분담해 왔다"면서 "약 10여년간 이로 인한 가맹점과의 정산 비용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한 건도 없었으며, 따라서 ‘가맹점 할인행사 비용 분담 합의 위반’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LG생활건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합의한 비용 분담에 대해 임의로 50%만 지급했다’는 지적은 가맹본부가 할인행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발주포인트의 실제 가치를 오해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발주포인트는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을 매입할 때 사용하는 권리로, 1포인트로 소비자가격 2원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LG생활건강은 "가맹본부가 지급한 발주포인트의 액면가가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50%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맹점에게 합의된 금액의 50%를 지급했다는 공정위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정위에서 가맹점이 495억원을 추가 부담한 것처럼 주장하나, 가맹점에서 합의한 비용 외에 추가로 부담한 비용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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