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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이준석 100분 토론...'고발사주' 의혹.언론중재법 날선 공방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9.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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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TV토론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언론중재법 개정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송 대표는 16일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 MBC 100분 토론에 참석해 "지금까지 언론 구제로 소송을 해서 배상받는 평균 액수가 500만원이라고 한다. 변호사비도 안 나온다. 감히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할 엄두를 못 내고 그냥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보통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합리화하는 영역이 환경, 건강에 대한 것들"이라며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 보상의 대상이 꼭 피해자라고 신청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범위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게 이해가 갈 수 있다. 언론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에 대한 보상까지 포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보면 가짜뉴스는 정치권에서 생산하는 것도 많다"며 "그런 것에 대해선 자정하자는 법안 안 나오고 언론인에만 엄격한 재갈을 물리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이에 송 대표는 "국회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며 "또한 이 대표가 말하는 것은 정치 공방 영역이고 우리가 말한 가짜 허위사실 뉴스라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생명, 사회적 명예, 기업의 명예 완전히 무너뜨린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도 격돌했다.

송 대표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며 검찰청법 위반이고 모든 검찰청 문을 닫을 정도"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이 대표는 "당은 무수히 많은 제보를 받는다"며 "괴문건이나 검찰이 만들었다고 쓰인 파일도 아니고 사실관계가 정확한 문건을 재가공하고 활용하는 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현안을 두고 양당 대표는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지만, 여야 협치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표는 "'위드 코로나'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치해 어떤 방안 내놓자.  이 문제에서 협치 성과를 내면 참 정치의 새로운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송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 합의했는데 대통령과 저, 이 대표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을 불러서 내일이라도 하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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