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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 공매도' 투자 접근성 확대...더 오래 빌릴 수 있다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09.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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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의 경우 개인투자자의 투자기법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투자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현재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고 만기 연장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개인투자자 공매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방안' 자료를 23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알파(α)로 연장하기로 했다.

거래소 공매도 모니터링 [사진=연합뉴스]

현재 개인대주제도의 차입 기간은 1회 60일로 설정돼 있다. 이를 연장하려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개인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간은 9일로 기관(64.8일)과 외국인(75.1일)에 비해 많이 짧은 편이다. 오는 11월부터는 차입기간이 90일로 늘고 만기 때 추가 만기 연장도 여러 번 할 수 있게 조정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만기일에 일시적 주가 급등 등에 따라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 상황에는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차입기간 연장 시점은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현재 19개에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연내에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권금융의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 연내 구축해 대주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증권금융이 대주물량을 증권사에 사전배분 함에 따라 증권사별로 물량 과부족이 나타나는 문제점 발생했는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주물량을 배분함으로써 과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주물량을 활용할 예정이다.

투자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비중 현황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공매도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10억원(코스피 79억원, 코스닥 31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41% 늘었다. 총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 공매도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에서 올해 1.9%로 증가했다. 전체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7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가량 줄었다. 개인들의 일평균 총매도액 대비 공매도액 비율은 4.8%에서 2.2%로 축소됐다.

최근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이전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고 금융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전년 대비 21여% 증가했으나 외국인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13.0%에서 10.5%로 감소했다. 기관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개편된 시장조성자 제도시행 등에 따라 절반 이상 감소(2860억원에서 1264억원)했다.

개인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으로 카카오, HMM,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매도 상위종목은 개인투자자와 시장 전체 모두 대형주 위주로 이뤄졌다"며 "종목별 공매도 대금과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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