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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사고책임 떠넘기고 돈 뜯은 지안건설...공정위, 갑질 제재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09.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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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안건설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당 특약 설정행위 및 원사업자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로부터 금전을 요구해 제공받은 행위 등의 불공정 '하도급 갑질'에 메스를 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종시 소재의 지안건설에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안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 공사약정서에 원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3가지로 압축해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 및 발주처 업무 처리비, 안전 관리 및 사고 책임과 그 비용, 인허가·환경 관리 등 대관 업무 책임과 그 비용을 하청업체가 부담하라는 내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의 4 제1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지안건설은 해당 사건 공사에 투입해야 할 비용이 부족함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11월 금전 5000만원을, 지난해 6월엔 7000만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수급사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는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지도 않았고 제공받은 금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2조의 2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정위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엄중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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