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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교보생명에 24억 과징금...수억 보험금 덜 주고 10억 임원격려금은 '사후승인'

  • Editor. 곽호성 기자
  • 입력 2021.09.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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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교보생명이 보험금을 덜 지급하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과 함께 제재를 받았다. 교보생명은 금감원 지적사항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 과징금과 함께 임원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1년 6월~2002년 12월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적용하지 않고 계산해 2015년 12월∼2020년 11월 연금을 준 계약 관련 보험금 중 수억원을 덜 지급했다. 

교보생명은 연 복리 3.0%를 최저한도로 하고 보험개발원에 의한 제3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사용한 것으로 적고는 신 공시이율 Ⅱ∼Ⅸ 및 제5∼9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적용해 연금액 등을 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임원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에서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10억여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진=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진=교보생명 제공]

이외에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바꾸게 해서 보험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보생명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기존 보험 가입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예정 이자율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서 공지하지 않고, 보장내용이 기존 상품과 유사한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해서 원래 이용하고 있었던 보험계약을 부당 소멸시켰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저축성보험 영업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교보생명에게 경영 유의사항 7건과 개선사항 11건을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1월∼2020년 6월 체결된 교보생명의 저축성보험 수십만 건 가운데 추가로 저축성보험에 새로 가입한 건수의 비중은 10% 이상이었다. 

금감원은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추가 계약을 원할 경우 기존 보험에 추가 납입하는 것이 사업비 측면에서 더욱 유리할 수 있다"면서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제도와 추가납입의 사업비 등을 비교해 설명하는 등 안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임을 증명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2016년 1월∼2020년 6월 수급권자 할인을 받지 못한 계약이 수천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광학식문자판독장치(OCR)를 통해 관련 정보를 자동 입력하고 있으나 환자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확인된다"며 수급권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간편심사보험 상품개발 및 운영 절차 △ 보증비용 부과체계 △책임준비금 산출 및 적정성평가 기준 △장해보험금 산정 절차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교보생명에 주문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와 관련해 "금감원이 부과한 과징금은 지난해 당사가 받은 종합감사 결과"라며 "당사는 감독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적의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임원 격려금 건은 과징금 대상이 아니며, 규모 역시 수백억 원이 아니라 약 10억원"이라며 "임원 격려금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안으로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금액을 정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보수위원회 사전승인이 아닌 사후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 주의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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